안녕하세요. 새로성형외과입니다. 최근에는 피부 탄력 개선이나 피부 재생 촉진을 돕는 시술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나 탄력저하로 인한 피부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쥬베룩은 볼륨 개선 효과뿐만이 아니라 패인 흉터, 주름 개선과 모공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필러입니다. 이러한 쥬베룩 시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원하시는 분들 중 이미 부작용이 어느정도 나타나여 제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내원하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쥬베룩 제거를 위해서 병원을 찾으실때는 이물질제거 1세대 병원인지, 전문 검사장비 및 도구가 있는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곳인지, 이물질제거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숙련되지 않은 전문의에게 쥬베룩 제거를 받으신다면 재수술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성형외과는 불법이물질 제거부터 시작하여 현대인들의 성형 부작용인 필러 / 지방 / 실 / 보형물까지 다양한 성형 부작용을 치료 및 교정할 수 있는 제 1세대 이물질 제거 병원입니다. 새로성형외과로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새로에서는 쥬베룩 제거 후 2차 부작용(신경 및 조직손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밀한 초음파장비와 최신CT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현재상태를 먼저 체크합니다. 쥬베룩 제거 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제거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흉터,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시에는 FULL HD 내시경 장비를 사용해 신경과 근육, 혈관을 자세히 보며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불필요한 조직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성형외과의 특별한 4가지 개개인의 맞는 1:1 맞춤 진료 시스템, 이물질 종류 및 상태에 따른 특수 이물질장비 및 용액사용, 피부처짐까지 고려한 처짐교정 리프팅 설계, 줄기세포 및 마스터 주사 회복 시스템으로 만족도 높은 수술을 진행합니다.
새로에서는 쥬베룩 제거 및 재건성형의 경험이 풍부한 경력 성형외과 전문의의 다년간에 성형부작용 연구로 이물질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물질 상태에 맞는 특수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퍼펙트리페어 = 이물질제거 지방, 조직(비절개 + 절개수술법) + 레이저리프팅(비절개 처짐교정술)
새로성형외과는 이물질제거 수술 후 피부처짐을 생각하며 리프팅과 동시에 재생관리 및 안전사후관리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성형외과는 수술만이 아닌 안전사후관리시스템으로 쥬베룩 제거 후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새로성형외과에서는 안전사후관리시스템인 고압산소치료와 마스터주사로 스페셜 회복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체내 산소농도를 높여주어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환자분들의 수술 후 회복속도 향상, 피부재생력증가, 면역력증가, 항노화효과, 노폐물 및 독소제거등을 위해 고압산소치료를 병행합니다.
새로성형외과에서 22년동안 성형부작용을 연구한 대표원장님이 직접개발한 마스터주사로 스페셜 회복관리를 도와드리고있습니다. 마스터주사는 개개인에 현재 부작용 및 증상에 맞게 제작되는 맞춤형 치료주사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모두 식약청에서 인증된 안전한 성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성형외과에서 쥬베룩 제거를 진행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성형외과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CS ·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볼, 눈밑스컬트라 제거 병원 정밀검진부터 (1) | 2024.05.31 |
---|---|
쥬베룩 제거 병원 22년 경력 성형외과 전문의 (0) | 2024.05.24 |
무턱보형물 제거 턱실리콘 제거 22년 경력 (CT정밀검진) (0) | 2024.05.10 |
눈밑필러 녹이기 녹는 주사로 안될경우는 ? 정밀검진 ? (0) | 2024.05.03 |
눈밑꺼짐 필러 및 지방이식 후 부작용 치료 및 제거 방법 (1) | 2024.04.26 |